온라인쇼핑協 "게임법 반대"..뒤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 있었다(종합)

이효석 2021. 2.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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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쇼핑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주장과 달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베이'가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협회 의견서를 아이템베이 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쇼핑업체들은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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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명의로 국회에 의견서 제출 "광고 규제 과도해..산업 악영향 우려"
아이템베이, 2013년부터 쇼핑협회 임원사.."아이템 규제 막으려는 것"
모바일 게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쇼핑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주장과 달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베이'가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의 과도한 규제로 타 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이 튄 상황"이라며 "특히 광고·선전을 규제하는 내용이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업계는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게임법까지 가중될 경우 과잉 규제 남발"이라며 "투자·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업계뿐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는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하려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이템베이 [아이템베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업계와 무관하지 않은데,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었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중에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베이가 있다.

아이템베이는 협회 임원사이기도 하다. 아이템베이 대표가 2013∼2017년 협회 이사 직책을 맡았고, 2017년부터는 감사 직책을 맡고 있다.

아이템베이는 200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에 나선 사이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면 고가 아이템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가격이 수천만원∼수억원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중간 연결고리로 존재하는 덕분"이라며 "아이템 거래 사이트 입장에서는 아이템 관련 규제를 막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협회 의견서를 아이템베이 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쇼핑업체들은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게임법 개정을 우려하는 것처럼 의견서를 포장했지만, 사실은 아이템 규제를 막고 싶은 아이템베이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측은 의견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의 광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게임 관련 사업자들"이라며 "쇼핑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 후 온라인쇼핑협회와 아이템베이 측은 "송부드린 (국회 의견서) 내용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었다"며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수 언론사에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 문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식 철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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