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1만3천788명 순직..폐특법 시효 폐지는 최소한의 예우

배연호 2021. 2.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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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788위.

강원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4천108위)과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9천680위)에 있는 순직 광부의 위패 수이다.

산업전사위령탑은 탄광 사고로 숨진 광부의 위패, 진폐재해순직자는 광산 직업병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의 위패를 각각 안치한 곳이다.

이어 "폐특법 제정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폐광지역의 경제지표는 인구 등 모든 부문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는 정부가 산업 전사라고 불렀던 순직 광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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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석탄 생산 현장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1만3천788위.

강원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4천108위)과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9천680위)에 있는 순직 광부의 위패 수이다.

산업전사위령탑은 탄광 사고로 숨진 광부의 위패, 진폐재해순직자는 광산 직업병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의 위패를 각각 안치한 곳이다.

탄광은 현재도 가동 중이고, 태백근로복지공단 등록 진폐 환자만 3천285명에 달해 순직 광부의 위패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태백현대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태백시 인구 4만2천719명의 32%에 해당하는 순직 광부는 국가의 석탄 증산정책에서 기인했다"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은 순직 광부들의 명예 회복과 예우를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폐특법 제정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폐광지역의 경제지표는 인구 등 모든 부문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는 정부가 산업 전사라고 불렀던 순직 광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지적했다.

과거 석탄 생산 현장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 전사'라는 칭호는 1975년 산업전사위령탑 건립에 앞서 정부가 1973년 대통령령으로 추서했다.

태백현대위는 "국가 산업 에너지원인 석탄 생산을 위해 지하 막장으로 내몰렸던 광부를 기억하냐"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백현대위는 3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 폐지와 석탄산업 재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태백현대위는 태백지역 범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이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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