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구글세 대비 서두르라"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2021. 2.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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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며 디지털 서비스세, 일명 '구글세' 대비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디지털 경제에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기에 통상규범과 국내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어 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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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는 국경이 없기에 국내 규범 의미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해 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올해 안에 대학 등에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며 디지털 서비스세, 일명 ‘구글세’ 대비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디지털 경제에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기에 통상규범과 국내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어 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현재의 통상규범은 산업화 시대 국제분업에 바탕한 교역질서를 반영하고 있으나, 데이터 경제가 진전되면서 승자독식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총리는 또 “기술패권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다툼으로 미중 분쟁이 촉발된 데 이어 점차 국제사회가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지식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이행을 담보할 전략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데이터의 무단 이용이나 취득을 방지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 을 일으키겠다”며 “올해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연구·제조 데이터를 축적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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