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A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설계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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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위치한 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용면적인 주차면을 줄이는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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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관리단, 운영사 대표 상대 형사 고소
2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18년 6월부터 영업 중인 A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7년 10월 설계변경을 통해 공용면적인 주차면을 줄이고 컨벤션룸과 사무공간을 신설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 10조 2호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공용면적, 전용면적, 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말한다.
여수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2017년 10월 B 업체가 신청한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했다.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여수시가 허가신청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자 동의서 징구'라는 문구만 명기하고 건축준공 승인을 해줬다"며 "업체가 불법을 자행해 수분양자의 재산을 강탈했으며 공무원은 묵인하고 업무협조를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분양자 290여 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현재 시설 운영업체 대표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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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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