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KBO리그 역대 7번째로 해외파 특별지명 계약

임정우 2021. 2.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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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39)가 SK 와이번스를 인수해 재창단하는 신세계그룹 이마트 구단에 입단한다.

2007년 시행된 해외파 특별 지명 선수 중 한 명인 추신수는 역대 KBO리그 7번째로 계약했다.

KBO 사무국과 프로 구단은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규약을 개정해 2007년 해외 진출 선수 특별 지명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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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추신수(39)가 SK 와이번스를 인수해 재창단하는 신세계그룹 이마트 구단에 입단한다. 2007년 시행된 해외파 특별 지명 선수 중 한 명인 추신수는 역대 KBO리그 7번째로 계약했다.

신세계그룹은 23일 “추신수와 연봉 27억원에 입단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신수의 한국행이 확정되면서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 선수 전원이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추신수보다 앞서 최희섭(현 KIA 타이거즈 코치), 송승준(롯데 자이언츠), 이승학(전 두산 베어스), 채태인(전 삼성 라이온즈·이상 2007년), 김병현(전 넥센 히어로즈·2012년), 류제국(전 LG 트윈스·2013년)이 자신을 우선 지명한 구단과 계약해 한국프로야구 무대에 데뷔했다.

KBO 사무국과 프로 구단은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규약을 개정해 2007년 해외 진출 선수 특별 지명 회의를 열었다.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들이 국내에서 활약해 흥행의 기폭제가 되길 바랐다. KBO는 2007년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를 열어 1999년 이후 해외에 진출한 뒤 5년이 지난 최희섭, 채태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를 위한 드래프트를 시행했다. 이때 SK 와이번스는 2007년 4월 2일에 열린 해외파 특별 지명에서 추신수를 1순위로 지명했다.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은 해당 구단이 지명권을 영구히 보유하는 가운데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없으며 입단 계약을 후에는 1년간 해당 선수를 트레이드할 수 없도록 했다. 줄곧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뛴 추신수는 지명 14년 만인 2021년, 마침내 KBO리그를 누비게 됐다.

추신수는 신세계그룹과 연봉 27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이대호(롯데)의 25억원을 넘어서는 KBO리그 역대 최고액이자 해외파 특별 지명 계약 사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다. 종전 최고액은 계약금 10억원, 연봉 5억원에 사인한 김병현의 15억원이다. 현대 유니콘스가 김병현을 특별지명했고, 김병현은 현대 유니콘스의 후신 격인 넥센에 입단했다. 추신수는 연봉 중 10억원을 구단과 상의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임정우 (happy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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