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화폐 이용 부정행위 엄정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가 남양주 지역화폐 'Thank You Pay-N'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Thank You Pay-N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률 위반 및 부당대우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남양주 지역화폐 ‘Thank You Pay-N’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경기 남양주시는 Thank You Pay-N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률 위반 및 부당대우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이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할 경우 ‘2회 위반시 3개월정지, 3회 위반시 등록취소’하며 타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타점포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일 경우 ‘1회 위반시 3개월 정지, 2회 위반시 등록취소’한다.
부당대우 사유로 등록취소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홈페이지 또는 전화 민원콜센터로 가능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사 짓는다더니 땅 투기…1년도 못돼 매매차익 38억 남겨
- 추신수, 신세계에서 뛴다...KBO리그 최고 27억원 연봉
- 또래 모텔에 감금 후 끓는 물로 고문까지…무서운 10대들
- 나체영상 1억 요구가 장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 "결혼수당 1억" 서울시장 출마 허경영, 종교법인 허가 신청
- [단독]투기세력이 신고가 조작?…알고보니 ‘통매각 불발건’
- [단독]국회의원만 5성급 호텔 스위트룸…코로나 검사 ‘특혜’ 논란
- “나 기억하지? 너 죽었어”…빨래방 난동男, 풀려나자 보복
- 의사가 본 의협 “의사 기득권, 점점 사라지니 불안해 해”
- 요기요 매각되면 1700명 라이더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