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사상 첫 '산재청문회' 대기업 CEO들의 산재 인식 어땠을까?

KBS 2021. 2.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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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외친 국민들의 분노와 명령으로 사상 첫 ‘산재 청문회’ 개최
- 산재 책임 묻자, 말 돌리거나 변명해 실망했지만 무재해 예산 할당 등 개선 의지 보여
- 그동안 산재 줄이기 위한 기업의 개선 의지 부족, ‘위험의 외주화’도 여전
- 대기업 위험 업무 하청주고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5천억 원 넘기도, 제도 개선해야
-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 기계 교체, 노후공정 개선 등 지원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2월 23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오태훈 :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갔는지 또 대기업 임원들의 산재에 대한 인식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옥주 : 안녕하세요? 송옥주입니다.

▷ 오태훈 : 2월 임시국회 속에서 사상 첫 산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릴 수 있었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송옥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친 국민들의 분노와 명령이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술적인 수준의 산재가 많았는데요. 기업들 특히 대기업은 역량 및 재정적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조차 취하지 않거나 위험을 외주화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귀결된 바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 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여야 모두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산재 청문회는 저희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로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주요 기업들과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을 짚어보고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기 위해 계획된 청문회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이 청문회 열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 수 있었는지 여야 간의 합의 같은 것들이 잘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 송옥주 : 맞습니다. 아까 이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청문회가 개최한 거고요. 그동안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로 봤고요. 사고가 일어나거나 사망이 생기면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부되고 인식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 논리가 우선되어서 국민이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경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산재와 관련된 청문회라든지 기타 다른 국회 활동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김 군 사건이라든지 김용균 군 사망사고나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 사고 등 잇단 산재 사고로 인해서 이제는 산재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변화가 컸다고 봅니다. 게다가 기업의 이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인식의 변화도 컸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산재는 물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 현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국회에서 세심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 오태훈 : 어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임원들 보니까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이런 기업이던데 아무래도 산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기업의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왜 이렇게 산재가 내 회사에서 많이 났다고 하던가요?

▶ 송옥주 :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산재 발생원으로 꼽은 게 다양하기는 한데요. 노후시설이나 안전규정 미준수 또 비정형화된 작업 또 노동자의 부주의, 위험의 외주화 또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은 원인 분석이 좀 미흡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석한 증인들의 대부분이 위험한 작업은 외주화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다고 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9개의 기업에 5년간 중대재해 사망자가 103명이고 그중에 무려 83%인 85명이 하청 노동자예요. 결국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 기업의 개선 의지, 산재를 감수하기 위한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청문회 출석한 A 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에 무려 44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요. 또 산재 관련 법 위반 적발 건수도 무려 7천 건이 넘게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재가 발생한 데도 이렇게 재발되는 부분은 개선의 의지가 좀 없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제 청문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이 임원들 국회 잘 안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출석 과정에서?

▶ 송옥주 : 처음에는 뭐 여러 언론 보도도 있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도 있기는 했는데요. 산재의 중요성과 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 하에서 나중에는 다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 오태훈 : 몇몇 혼도 나는 부분들도 제가 봤었는데. 기업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청문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 송옥주 :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시작할 때는 증인들께서 산재 책임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말 돌리기를 하거나 변명을 하신 모습이 있어서 많이 실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지적도 하시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요구도 하시고 해서 사과도 하셨고요. 산재 예방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또 무재해 예산을 할당하고 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도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재 감축 목표라든지 정보 공개가 제시됐으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산재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언급했던 재발 방지 약속들이 면피용이나 일회용 보여주기식이 아닌 반드시 실천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생산적인 청문회였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신문사들 논설을 보니까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일부입니다, 이건. 결국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더라고요. 이 비판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 송옥주 :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산업재해라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 크고 기업이 인식을 많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시를 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 본 청문회에는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라든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산업재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국회 또 기업 심지어는 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한 의식을 재고해야 하고 더욱더 견고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20대 말미에 이제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김용균법 아니겠습니까?

▶ 송옥주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계속됐고 또 21세기 들어서서 결국에는 올해 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산업재해율 1위 이렇게 산업재해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를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옥주 : 저희가 산재가 급격하게 줄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2016년에 969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있었고 2020년에는 882명으로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흡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처벌 위주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예방 프레임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한국형의 국가 노동 안전 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든지 산업안전 감독관의 충언을 통해서 산재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2차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해야겠습니다. 조직개편만 아니라 이런 양적 확대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닥친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가능하고 또 향후에 과로사라든지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직업병 또 신기술과 신공법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해 위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기업 보면 상당수가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이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도 산업재해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게 솔직히 현실이고 현장에서는. 그리고 산재 위험이 발생을 하는데 하청업체가 이걸 대부분 담당하고 부담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오히려 뭐 수십억 원씩 산업재해 보험료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유인하는 게 산재보험료 할인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주 : 맞습니다.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이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위험 작업을 하청업자에 떠넘기고 줄어든 산업재해로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 보험료 금액이 무려 5천억 원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적한 이후에 2019년부터는 최대 할인율을 좀 낮췄고요. 또 대기업에 집중된 할인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보험료 할인 금액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을 좀 발의한 게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청에서 산재가 발생할 때 원청의 보험료 할인을 축소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산재 은폐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이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위험의 외주화를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태훈 :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시도 필요합니다만 또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상당수 사망 노동자들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도 하거든요.

▶ 송옥주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이런 곳은 다 챙기기도 쉽지 않고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책, 추가적인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 송옥주 :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5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 이하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으세요.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도 반드시 감소해야 되고 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설자라든지 컨설팅이나 패트롤카 불시 점검 확대 등을 통해서 다방면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개선 의지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처벌 강화만으로는 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산업재해 예방 요율 할인으로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해서 부담은 좀 덜어주고 산업재해는 예방하는 윈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법을 제정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파악하고 이거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법이 다 통과되는 마무리 시점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약화되거나 위축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것들 감시라든가 대책들 중요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적용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져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옥주 : 50인 미만은 이제 3년 유예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산안법의 행위 주범자, 즉 책임자가 사업주고요. 또 이 산안법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는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가 발생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시스템화된 그런 안전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는 반면 중소 규모 사업장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 규모의 사업장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오태훈 : 일한다고 출근했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청문회가 열렸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환노위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 하실 계획이신지요.

▶ 송옥주 : 청문회에 참여한 대기업 CEO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 주문했던 재해 예방 예산 편성이라든지 하청 노동자 보호 대책 등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또 산재 사망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축되는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크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재점검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경영 확립을 위해서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고요. 또 산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서 사업주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 기계라든지 기구를 교체하고요. 또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좀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산재를 줄이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또 깨닫고 있고요. 또 이를 잘 명심해서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옥주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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