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2.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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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21.2.23. 정부세종청사 -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제5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는 최근 10년 사이 약 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이 디지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 창출의 근원이 되는 연구개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민간과 정부를 합쳐 연간 100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식재산에 투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 금융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만에 2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연간 23만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저작권 수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자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이 워낙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지식재산 창출에 활용하고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형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의 창출이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여러 데이터가 끊임없이 가공·결합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특허권과 저작권의 확립이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듯이,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데이터의 무단 이용이나 취득을 방지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나 소유권 등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빅 뱅’ 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경로를 설계한 바 있습니다. 특허·연구·제조 과정에 쌓인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디지털화하여 활용하면 더욱 큰 가치를 가집니다. 올해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연구·제조 데이터를 축적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가 더 큰 특허’ 를, ‘기술이 더 큰 기술’ 을 만들어 내는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습니다. 현재의 통상규범은 산업화 시대 국제분업에 바탕한 교역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가 진전되면서 승자독식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에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기에 통상규범과 국내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어 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EU가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다툼으로 미-중 분쟁이 촉발된 데 이어, 점차 국제사회가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이행을 담보할 전략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통해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보석의 원석을 갈고 닦는다는 심정으로 아낌없이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지식재산 생태환경,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에 맞게 확 바꾼다!
정세균 국무총리,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법·제도 혁신) 지식재산 법령,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방지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추진
▶(개방·활용 촉진)특허가 더 큰 특허를, 기술이 더 큰 기술을 만드는 지식재산 빅뱅(Big Bang) 이끈다!
  △ 대학·연구기관에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제공 △국가 연구개발·제조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특허 창출 지원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3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를 주재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습니다.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혁신기술・특허*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의 연간 미국 특허등록 건수(합산, USPTO) : (’10) 963건 → (’19) 7,998건(8.3배 증가)

 ㅇ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고 디지털 경제 선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공지능·데이터 활용·확산 등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디지털 新유형 상표(동작상표·홀로그램·건물 내외관 등)·디자인(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전자책·지갑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불법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방지의무 부과, 先보상제 등 온라인 상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특허청) : (’19) 6,661건 → (’20) 16,693건

<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


 ㅇ 아직 글로벌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쟁점*에 대해 우리 입장을 마련해 가면서 국제논의(WIPO)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 보호기간(예 : 특허(20년), 저작권(사후 70년) → 단축), 소유권(예 : 발명·저작자 → 발명·저작자, 인공지능 개발자·소유자 등 계약·협상) 등
 
②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 데이터(특허, 상표, 디자인, 연구, 산업, 제조 데이터 등)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특허·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 제품 개발,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전략 수립(∼’21), 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통·판매 트렌드 및 시사점 도출(∼’22)

 ㅇ 올해 안에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정부기관, 지역지식재산센터, 협약기관 등 → (확대) 대학, 연구기관 등
 
 ㅇ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기존) 일부 출연연 연구데이터 제공 → (개선)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제공, 논문유통시스템(NDSL) 및 데이터식별시스템 연계 등(∼’21)

 ㅇ 스마트공장 등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해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 섬유소재 등을 중심으로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별 문제해결 성공사례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출원・등록 경비 및 특허바우처 지원, 고성능 컴퓨팅 및 맞춤형 기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영화・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와 연계되는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한국어-외국어, 한국어-특수어: (’21) 9백만 어절 → (’23) 3천 3백만 어절
    ** 영상자료원 자료(영상 2만건, 시나리오 5만건 등) 디지털化, 웹툰 아카이브 구축

 ㅇ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거래평가 정보의 통합 DB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 가치금액 산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 환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20) 국책(2개)·시중(5개)·지방(1개)은행 → (’21) 지방(4개) 및 인터넷 은행 추가 추진

 ㅇ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이 지식재산 전문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채용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21) 3개 → (’23) 6개 → (’25) 10개 대학 (누적,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 연계)

④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하겠습니다.

 ㅇ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에 대한 한중일 특허청 협력 비전을 발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주요 협정에 포함된 지재권 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고, 신규 FTA 협상에서 온라인・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반영하여 우리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RCEP)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구제, (USMCA) 영업비밀 보호 강화
    ** 온라인 환경 下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구제절차 마련, 악의에 의한 도메인 이름 선점 금지 조항 등

 ㅇ 신흥・개도국(우즈벡・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중동국가(쿠웨이트・바레인 등)를 대상으로 정보화·심사대행 패키지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20) 6개국 시스템 구축·18개국 컨설팅 완료 (’21) 우즈벡, 베트남 시스템 구축 추진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및 저작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고, 인터폴·경찰청과 MOU를 체결하여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해외 지재권 확보 및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지원(’21년 820개社)
    ** 저작권 침해대응 법률컨설팅, 모니터링 비용 등 신규 지원(’21년 50개社)

◈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지재위)

□ 지재위 산하 5개(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에서는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를 선정·논의하여 보고했습니다.

 ㅇ 매년 민간·전문위원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년도 정책이슈를 발굴·논의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권고하고 있으며,

   - 올해는 ‘국가 R&D 사업의 지식재산 성과지표 적용 체계 개선’,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량발명 가이드라인’,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실감콘텐츠의 활용 및 정책방안’ 등을 주요이슈로 제안했습니다. (붙임1 참조)

 ㅇ 관계부처는 도출된 정책이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지재위)

□ 지재위는 지식재산(이하 IP) 관련 주요 이슈의 공유 및 논의를 위해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8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12.4.5∼)

 ㅇ 2020년도에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공통주제로 분과협의회*와 컨퍼런스 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IP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요 IP이슈를 발굴(붙임2 참조)하여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IP-창출,  IP-활용·인력, IP-보호, IP-저작권 등 4개 분과 구성·운영

 ㅇ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은 IP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방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쟁점 검토 등 4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Over The Top :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정상조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비대면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며,

 ㅇ “지식재산 생태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 과제”라며,

 ㅇ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빅 뱅’을 일으키고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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