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화학 안전관리와 현장 적용성 함께 확보 중

2021. 2.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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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표면처리업종의 경우 내외부를 불연재로 바꾸고, 내진공사도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정기검사 시행 시 모두 전과자가 될 수 있음

[환경부 설명]

○ 표면처리업 및 염색업의 경우, 별도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2021.1월 정기검사부터 적용·시행하고 있으며, 불연재 및 내진공사 등이 요구되지 않음

○ 이외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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