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 특별방역대책 3월말까지 연장

최현구 기자 2021. 2.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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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은 물론 인접 시·도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도는 축사 밖에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산재된 것으로 보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도는 현재까지 AI가 발생한 3km 내 농가 48농가 284만 2000수를 예방적 살처분했으며, 역학시설 225개소(농장176, 축산시설49)에 대해 소독과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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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도 발생 따라 전담관 554명 지정 농가단위 집중관리
철새도래지 19개소 3km 내 전업농가 87개소 일제검사 실시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은 물론 인접 시·도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도는 축사 밖에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산재된 것으로 보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천안 6건, 예산·논산·홍성 각 1건 등 모두 9건(농장 8, 관상용거위 1)의 AI가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서산 3건, 천안·부여·서천 각 2건, 아산·논산·예산·금산 각 1건 등 모두 13건의 항원이 검출됐다.

도는 지난해 11월 28일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가축질병대책본부 구성·운영을 하고 농장 신고 등 긴급상황 발생 대비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10km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및 가금류에 대해 긴급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방역대는 거점소독시설 27개소와 농장초소 25개소 등에 설치·운영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도는 현재까지 AI가 발생한 3km 내 농가 48농가 284만 2000수를 예방적 살처분했으며, 역학시설 225개소(농장176, 축산시설49)에 대해 소독과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감염요인 조기검색을 위한 동일 계열 직영·위탁농가 122호에 대해서도 일제검사를 실시해 AI 전파 가능성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 홍성군 구항면의 가금사육농장에서 지난 1월 14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홍성군이 가금류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단계별 방역 추진…오리농가 사육제한기간 3월 31일까지 연장

도는 지난달 6일 천안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집중 관리한데 이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도내 전 가금농가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긴급방역비 27억원(특별교부세 7, 예비비 20)을 투입해 현장방역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기 철새도래지 투입 방역차량 등 가금농가 전환배치 및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가금농가 1075호에 전담관 554명을 지정, 농가단위로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2월까지 계획했던 오리농가 사육제한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철새 북상에 따른 철새도래지 19개소(고위험4, 중위험15) 3km 이내 전업농가 87개소에 대해서도 일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승범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해마다 3월이면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이고 충남이 그 경로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금농가에서는 축사 외부 모든 지역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인식하고 매일 농장소독과 출입자 통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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