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정보위원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문건 20만건에 달해"

김미경 2021. 2.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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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23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20만건 상당의 신상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박지원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불법 사찰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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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23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20만건 상당의 신상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박지원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불법 사찰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앞서 박 국정원장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사찰 범위는 전방위적이었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표현한 바로는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문건 보고처에 명시된 것은 민정수서과 정무수석, 대통령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면서 "(황 전 대표가) 권한대행 시절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제 추정"이라고 전제를 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면서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불법사찰 가능성에는 "당시 사찰 지시는 없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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