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2)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1. 2. 23.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이혼 사건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는 불리하다.

사실 유책주의라는 법리가 생긴 것은 바람 핀 남자가 역으로 여자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과거 대법원 판례도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난 것이 분명하고, 상대방 배우자도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안해주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유책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혼 사건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는 불리하다. 사실 유책주의라는 법리가 생긴 것은 바람 핀 남자가 역으로 여자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한 명이 바람피웠다는 것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기선을 잡고 이러한 유책자를 평생 죄인 취급하면서 노예로 부리는 일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해방구를 열어줄 필요가 생겼다.

물론 과거 대법원 판례도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난 것이 분명하고, 상대방 배우자도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안해주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유책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 예외의 범위가 매우 적었다.

◆ 변화의 강한 조짐
2018년 이러한 유책주의를 파탄주의(이유 여하를 불만하고 결혼생활이 파탄되었으면 누가 이혼 청구하든 인용해주고 다만 책임관계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정리하자는 주의)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8대 7로 아슬아슬하게 기존의 유책주의가 승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이 아슬아슬한 비율은 곧 파탄주의가 도입되리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곧 변화할 것이며, 하급심에서는 스멀스멀 경우에 따라 유책자의 청구를 인용해주기도 한다. 몇 년안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변화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대법원이 정식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기 전의 유책자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건 유책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무책자이긴 하지만 현행 판례상 딱히 이혼이 가능할 만한 사유가 아닐 때 그러나 정말로 이혼하고 싶을 때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1. 더 이상 못 살겠으면 집을 나온다. 2.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3. 끝까지 이혼주장을 고수한다.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성 말살이라고 주장한다. 4. 소송 중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는 적절히 지급한다. 5. 넉넉한 재산분할 비율을 제시한다. 6. 이혼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더라도 합치지 않을 태세를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도 당해낼 재간이 없고, 법원도 이혼에 대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절차를 소송제기하지 않고 행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러면 상대방 배우자가 지쳐서 역으로 이혼소송 걸어올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바라던 일이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가사전문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볼 것이다. 하지만 그건 감수해야 한다. 결국 세상일은 다 ‘돈의 문제’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말 잔인한 것은 ‘싫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책잡힌 게 있으면) 계속 살라고 강요하는 현행 대법원 판례’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그러는 사이에 법원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혹시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는 아무리 많아야 5천만원 정도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는 책임의 정도와는 관계없다. 양육비는 양자의 수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항상 용기와 깡다구가 필요한 법이다. 위 내용은 모두 합법적인 저항 방법이다.

필자는 이혼 유책자의 뻔뻔스러운 이혼청구를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에 대하여는 이미 판례가 충분히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판례 태도가 너무나 완강하여 심각한 부작용, 즉 유책자의 상대방의 갑질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파탄주의로 선회하기까지의 방법 말이다. / 도움글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가사전문 변호사)

[관련기사]☞ "나체영상 개당 1억" 전 여친 협박한 승마선수최광남, 아내에 "난 20대, 밥 해줄테니 관계 해줘"'성적 발언 학폭 의혹' 에버글로우 아샤 "글쓴이 몰라"존리 인터뷰하고 주식 시작한 유튜버 "1억 벌었다""담임선생님 분양합니다"…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