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찬 욕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양모, 징역 12년 확정

유설희 기자 2021. 2.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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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홉 살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지적장애 3급인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힌 채 찬물을 채운 유아용 욕조에 앉아 있도록 했다. 당시 바깥 기온은 영하 3도, 욕조가 놓인 베란다는 바깥 창문이 열려 있어서 영상 9.4도였다. 욕조 수온은 영상 7.8도로 통상적인 목욕탕 냉탕 수온(약 20도)보다 낮았다. 독감을 앓고 있던 A군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욕조에 앉아 있어야 했다.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유씨의 딸이 A군의 눈에 초점이 없다며 욕조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유씨는 1시간만 더 벌을 주겠다며 방치했다. 결국 A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유씨는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도 받았다. 유씨는 A군 등 자녀 4명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담, 양육에 무관심한 남편에 대한 분노, 가난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남편(A군 친부)의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 기본영역(징역 4년~징역 7년) 내에서 형을 정했다. 2심은 A군 친모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인정하지 않았고, 양형기준 가중영역(징역 6년~징역 10년)을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징역 12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유씨 상고를 기각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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