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동주택 공사업체 선정 논란..결국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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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A씨는 충주경찰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감사 C씨, 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정족수 미달의 입주자 회의를 열어 보수공사에 대해 알리고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업체 선정 과정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해 업체 선정 등을 둘러싼 갈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사이에 지속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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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공동주택 공사업체 선정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뉴스1 2월11일 보도 참조).
23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A씨는 충주경찰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감사 C씨, 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정족수 미달의 입주자 회의를 열어 보수공사에 대해 알리고 공사를 시작했다. 입주자 동의는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서면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2020년 결산서, 업체 견적서 및 시방서, 의사록, 안건자료를 요청했는데 열람을 거부당했다.
의문이 커진 A씨는 다른 업체 2곳에 보수공사 견적을 의뢰했는데 최대 4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A씨가 밝힌 공사 금액은 1억원 정도이다.
그런데 B씨 등은 6개 업체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했고, 주민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여유자금 부족으로 공사비 40%는 1년 뒤에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다 보니 공사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경찰 수사는 업체 선정 과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업체 선정 과정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해 업체 선정 등을 둘러싼 갈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사이에 지속해 나오고 있다.
대형 공동주택은 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게 하는 등 규정을 바꾸고 있지만, 해당 공동주택처럼 세대수가 많지 않은 곳은 입주민의 관심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이 과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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