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설 연휴 오염행위 적발..위반율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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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설 연휴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통해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청은 설 연휴 전후 기간을 포함한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 오염 우려 사업장 16곳을 현장 점검해 위반 행위 5건을 확인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대면 감시와 현장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봄에는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의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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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설 연휴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통해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청은 설 연휴 전후 기간을 포함한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 오염 우려 사업장 16곳을 현장 점검해 위반 행위 5건을 확인했다. 31.3%의 위반율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 방지시설을 켜지 않은 사업장 ▲허용 기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사업장 등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위반 행위가 엄중한 2곳은 환경청이 고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했다.
환경청은 감시 기간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공하수 처리시설 210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 결과서를 회신하도록 했다.
악성 폐수 배출시설인 폐수 수탁처리 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업체 등 대규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으로 감시했다.
오염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할 경우 현장에 출동해 단속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대면 감시와 현장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봄에는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의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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