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한겨울 찬물 욕조'에 방치..징역 12년 확정

류원혜 기자 2021. 2.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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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당시 9세)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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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당시 9세)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적장애 3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혼한 남편과 불화를 겪으면서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B군에게 전가했고,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심하게 체벌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6년 1월 B군의 눈과 배를 때려 같은 해 4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5월에도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때려 7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으나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월에는 B군이 소란스럽게 논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유아용 욕조를 꺼내놓고 찬물을 가득 채운 뒤 속옷만 입은 채 들어가게 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3.1도였으며 B군은 독감을 앓고 있었다.

A씨는 B군이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자 겁주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두 시간 넘도록 방치했다. B군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자녀가 '꺼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1심은 "범행으로 B군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씨가 B군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B군의 사망을 예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군 친부인 남편과 살면서 수년간 가난과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지쳤던 점이 범행 일부 동기로 보인다"면서도 "B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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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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