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9명 과태료 부과

최승현 기자 2021. 2.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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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 7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9명에게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14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은 동호회, 직장회식, 지인모임 등을 이유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채 사적모임을 하다가 국민신문고와 현장 불시 점검반을 통해 적발됐다.

그동안 홍천군은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와 홍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안전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 데 치중해 왔다.

강원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코로나19 발생 현황 캡처 화면.

하지만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을 위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개인의 경우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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