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에 유사 성행위 30대 징역 2년6개월

김성현 기자 2021. 2.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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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2시5분쯤 해남교도소 수용동 같은 호실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틀만에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료 재소자에게 범행한 경위와 추행 정도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 A씨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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