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고갈위기라더니'..제주, 취수허가량 초과해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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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취수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지하수 관정이 800곳에 육박했지만, '시정요구'에만 그치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지하수 관정 실태조사 결과 취수허가량을 초과사용한 관정은 공공용 343곳, 사설 445곳 등 모두 788곳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제주도는 취수허가량 초과사용 지하수 관정 관리자에 대해 최근 3년간 '시정요구'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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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많아 형사고발 부담..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취수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지하수 관정이 800곳에 육박했지만, '시정요구'에만 그치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지하수 관정 실태조사 결과 취수허가량을 초과사용한 관정은 공공용 343곳, 사설 445곳 등 모두 788곳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생활용 197곳(공공 142곳·사설 55곳), 농업용 586곳(공공 201곳·사설 385곳), 공업용(사설) 5곳이다.
취수허가량 초과사용 관정은 2018년 248곳(공공 173곳·사설 75곳), 2019년 235곳(공공 175곳·사설 60곳)이었다.
생활용인 경우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증가 등으로 물 수요가 늘면서 일부 관정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농업용은 비닐하우스 면적 증가 등 농업환경 변화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초과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사용량'이 아닌 관로 구경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부과하면서 타 용도에 비해 저렴한 것도 과도한 사용을 초래하고 있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제주도는 취수허가량 초과사용 지하수 관정 관리자에 대해 최근 3년간 '시정요구'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만 할 수 있는데, 공공용 관정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주도가 형사고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 취수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수허가량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량은 월 5435만4000톤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취수허가량은 관정 4586곳(염지하수 관정 제외)에 월 4909만3000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90.3%에 달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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