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전금법 개정안'에 우려 제기..보류·검토해야"

김성은 기자 2021. 2.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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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거래청산기관 관련 조항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심도 깊게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입장문에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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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5명 합의해 전금법 개정안 입장문 도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1.15/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거래청산기관 관련 조항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심도 깊게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입장문은 한은 집행부인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이 논의해 전체 의견으로 합의해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내부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가 중앙은행인 한은 고유의 영역인데도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이를 침범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통위는 입장문에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이어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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