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찾은 김진욱, "청탁금지법 위반, 말할 입장 아냐"

최희석,정희영 2021. 2.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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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데 대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혐의에 대해서도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김 처장의 기관 예방은 경찰청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오후 경찰청을 예방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 그것이 예정된 경찰청 방문 일정을 늦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고,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이를 수사중이다.

일각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실에 대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맡게 된 수사기관 수장을 만난다는 건 대놓고 밀월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절대로 만남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 원)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얻게 된 시세차익 476만원은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경찰청장과의 이번 만남은 설 전에 미리 약속이 된 것"이라며 "의례적인 방문으로 김 청장도 어차피 수사지휘권이 없으니 일반적인 협조 사항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처장은 "예방 일정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은 임명된 뒤 공수처로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수사처 검사 선발 등 공수처 구성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최희석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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