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이름이 뭐야"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30대..벌금 500만원

박슬용 기자 2021. 2.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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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B 경위에게 욕설한 뒤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 경위가 현장에 있던 A씨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A씨는 "넌 이름이 뭐야"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B 경위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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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B 경위에게 욕설한 뒤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B 경위는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B 경위가 현장에 있던 A씨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A씨는 “넌 이름이 뭐야”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B 경위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다수 시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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