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민병희 "무죄" 항소..검찰은 "양형부당"

박영서 2021. 2.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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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민 교육감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내고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로 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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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70만원 판결 불복..양형·법리 해석 공방 2라운드
1심 판결 선고 뒤 심경 밝히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민 교육감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내고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로 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22일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춘천지법에 항소했고, 민 교육감 측은 23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로써 양측은 양형과 법리 해석 등을 둘러싼 법정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위와 영향력, 시점과 경위, 표현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피고인 자신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경위, 내용, 방식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이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아 보인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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