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인 구하라법' 의결..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서 추진된 '공무원 구하라법' 등과 마찬가지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것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가 예산으로 1%포인트의 추가이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인데 20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그동안 장병들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방위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2600만원 안 갚아"
- '48㎏·25인치' 박나래, 날렵해진 V라인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부친상' 오은영 "父 병간호 밤낮으로 해"
- '징맨' 황철순, '집주인 물건'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무혐의·민사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