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인 구하라법' 의결..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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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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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서 추진된 '공무원 구하라법' 등과 마찬가지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것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가 예산으로 1%포인트의 추가이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인데 20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그동안 장병들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방위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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