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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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저작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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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규정, 구글세 통상규범 대비 서두르길"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저작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나 소유권 등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허·연구·제조 과정에 쌓인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디지털화해 활용하면 더욱 큰 가치를 갖는다"면서 "올해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연구·제조 데이터를 축적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EU가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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