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데이터' 등 한국판 뉴딜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나선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1. 2.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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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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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김용래 특허청장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4대 전략과 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등의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와 함께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시기별로 맞춰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 신설 △가상현실(AR·VR)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및 오인·혼동 유발행위 제재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신설 △불법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 웹사이트 운영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 △디지털 융복합 분야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등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수립·제품 생산·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한다.

이밖에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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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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