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50~70%→40~70%

윤종석 2021. 2.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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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도입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김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천 의원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작년 순차적으로 대표발의했는데,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개의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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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재개발 도입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도입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김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건축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들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공공 재개발은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보다는 다소 낮출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

천 의원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작년 순차적으로 대표발의했는데,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개의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통과됐다.

이로써 법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논쟁이 정리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로선 이들 두 법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이미 지난달 선도사업지 8곳이 선정된 상태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공 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급선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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