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덕유산·내장산 일대 불법 엽구 수거 나서

윤난슬 2021. 2.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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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3일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차승헌 자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 엽구 수거 등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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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3일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불법 엽구 수거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2021.02.23.(사진=전북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3일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환경청, 덕유산 및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지역 내 밀렵·밀거래 단속도 병행했다.

불법 엽구는 올무, 덫, 창애 등이 있으며,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밀렵 등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밀렵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경찰서, 전북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차승헌 자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 엽구 수거 등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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