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하종민 2021. 2.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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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휴직 수당이다.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제출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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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사진=강남구 제공) 2021.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휴직 수당이다.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다만 비영리단체 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제출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카페테리아로 하면 된다. 15일부터 31일까지는 강남구청 본관 1층 제3 작은 회의실을 찾아 5부제(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콜센터(02-3423-6746)로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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