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휴직 수당이다.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제출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휴직 수당이다.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다만 비영리단체 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제출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카페테리아로 하면 된다. 15일부터 31일까지는 강남구청 본관 1층 제3 작은 회의실을 찾아 5부제(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콜센터(02-3423-6746)로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