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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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출범시킨 정책 협의체가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주체로 명시되면서 제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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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출범시킨 정책 협의체가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급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정책, 사업,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주체로 명시되면서 제도화됐다.
통일부는 "협의회가 통일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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