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이륜차 상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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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관내 잦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13개소'와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28개소'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와 싸이카 단속을 병행한다.
캠코더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교통 법규위반 잦은 교차로 등에서 '집중단속' 어깨띠를 착용 후 위반차량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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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관내 잦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13개소’와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28개소’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와 싸이카 단속을 병행한다.
또 기동대 및 방범순찰대를 최대로 지원,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캠코더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교통 법규위반 잦은 교차로 등에서 ‘집중단속’ 어깨띠를 착용 후 위반차량을 촬영한다.
그동안의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에게 부담이 적어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한다고 보고 단속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배달대행업체 등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을 할 경우 사업장을 방문, 업주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형사 처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 1회 교통사고 취약구간에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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