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려도 병원·치료센터서 국가시험 칠 수 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1. 2. 23.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지침이 마련됐다.

확진 수험생이 응시 계획을 보건소에 알리면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 시험장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에 한해 경우 시·도 병상 배점팀에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배정해 운영한다.

이후 보건소 담당자가 시·도 병상 배정팀에 대상자를 알리면 배정팀이 시험 응시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에 수험생을 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통보시 생활치료센터·전담병원서 응시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지침이 마련됐다.

확진 수험생이 응시 계획을 보건소에 알리면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 시험장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추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대본 측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시험 방역관리 안내 방안을 마련했다. 시험장 방역 조치 및 시험 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조치사항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각 부처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헌재는 확진자의 국가시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이송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에 한해 경우 시·도 병상 배점팀에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배정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수험생이 응시 가능한 시험은 국가시험 주관 부처에서 결정한다. 시험장은 지자체가 응시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소 시험 시작 2주 전 지자체·중수본·방대본에 시험 운영 협조 요청해야 한다.

자택 대기 중 시험장을 배정받기 위해선, 우선 수험생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통보한다. 이후 보건소 담당자가 시·도 병상 배정팀에 대상자를 알리면 배정팀이 시험 응시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에 수험생을 배정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