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 값 띄우기' 허위 신고 의혹 조사 착수

김서연 2021. 2. 23.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집 값 띄우기'를 위한 주택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 값 띄우기'를 위한 주택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 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도적인 아파트 값을 띄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우선 신고된 뒤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를 가려내기로 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발된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로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