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관위원 청문회 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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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3월 4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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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에 불참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3월 4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편향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할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한 것은 국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다”며 “김 대법원장은 선거 관련 재판의 법적 기한도 지키지 않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현행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약 120여 건에 이르는 선거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다른 쟁소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고 그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 연명을 위해 재단에 바쳤다”며 “사법부 수장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여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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