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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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울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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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하 시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3월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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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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