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20만 건·대상자 2만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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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 김경협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포함해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찰 정보가 생산된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대강의 분류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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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 김경협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포함해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찰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당사자에게 제공한 문건 수를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 명이 넘지 않나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사찰 정보가 생산된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대강의 분류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찰 정보 보고 범위와 관련해선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정지되면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문 대통령 당선 때까지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추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수 조사를 주장 중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는 과거 관행 탓에 일부 사찰이 이뤄졌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찰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정확한 문건 수치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도 모두 공개 의결을 하자는 것이 야당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선거 전에는 2009년 이후만 공개 의결하고, 선거 후에는 2009년 이전 사찰을 공개한다는 방침은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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