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항소 기각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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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길거리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 등 사고 상황을 살피기도 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기간이어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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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길거리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3일 새벽 2시38분께 충남 당진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약 1시간가량 방치돼 있다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 등 사고 상황을 살피기도 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기간이어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주변에 CCTV가 없다”며 A씨의 도주를 도왔던 동승자 C씨는 1심에서 도주치사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과실을 일부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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