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나체 사진 유포·협박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구속영장

박준철 기자 2021. 2.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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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성인 B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해 갖고 있다가 헤어진 뒤 같은 해 12월부터지난달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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