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2.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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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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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내국인 입국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에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자신의 부담이 되게 되므로 미제출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현재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코로나19의 발생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학교 이외 학원이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사들 그리고 다른 교직원분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사적모임 자제나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주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 날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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