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결원 법정단체되면..'공공성·안정성·확장성' 3마리 토끼

이형두 2021. 2.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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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리감독 받게돼 소상공인 지원 등 공적업무 가능
금결원·여신협회처럼 '공공성' 필요..법적 지위 문제 해결
정부 지원 제한..법정기관 전환돼도 운영경비는 자체충당

간편결제 '제로페이' 운영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기존 민간법인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제로페이 가맹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적 인프라인데, 이를 관리하는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법령 근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에서다.

◇공공성 확보한 제로페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디지털화 촉매 역할

한결원의 법정기관화가 이뤄질 경우 우선 공공성·안정성·확장성에서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운영법인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돼 가맹 인프라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제로페이 결제 데이터를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활용하는 등 공적 업무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비용절감과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정기관의 공신력이 확보됨에 따라 한결원이 추진하는 지자체·민간 및 글로벌 결제사업자와 협력도 용이해진다. 그동안 제로페이와 지역상품권·법인결제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이 한결원의 법적 지위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일부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또 특정 사업자 중심 시스템 운영을 방지하고 간편결제 지속성,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해 제로페이 사업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한결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또 가맹점 결제 수수료 산정을 위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사업범위에는 △가맹점 및 결제서비스업자의 모집·관리 등 주요 사업 수행 △위탁사업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가맹점·결제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신설 한결원은 간편결제시스템의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이사회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이사회 구성인원 등 세부사안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결원과 유사한 금융결제원·여신금융협회는 이미 법정단체

제로페이는 40여개(은행 22개, 전자금융업자 18개) 민간사업자들에게 간편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화물차가 달리듯, 민간 사업자들이 각자의 특장점을 갖고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한결원 역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원의 법정기관화 취지에 해당한다.

한결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의 경우 이미 법령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금융투자회사들이 사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 핵심 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이 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역시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회원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법정단체다. 회원사들에 대한 업무지도 및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관리, 단말기 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여전법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법령 이행여부, 업무 및 재무보고,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등의 통제를 받는다.

◇법정기관 전환 이뤄져도 한결원 운영경비는 자체 충당

국회 야당 등 일각에서는 한결원의 법정기관 전환 목적이 정부가 운영법인의 인건비, 간편결제 시스템 운영 등 운영경비를 지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정부는 지원이 공공 목적의 위탁 사업에 한해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수정의견을 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공공 목적 사업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지원 등으로 제한했다. 한결원이 법정기관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운영경비는 결제수수료 등 자체 수익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가 한결원에 결제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법안소위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종 수용됐다.

<표. 한결원,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 주요 업무 비교. 자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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