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2.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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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게티이미지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를 맺었던 B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승마선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공분이 커졌다. SBS 뉴스 캡처


그러나 B씨는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난 악마가 되기 싫어서 많이 노력했어” “자꾸 날 자극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가겠다” 등 A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공분은 커졌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이후 승마선수로 전직해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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