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내장산 일대 불법 사냥도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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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덫, 그물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거 작업에는 덕유산·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불법 사냥도구 제작, 판매, 소지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을 한 자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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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덫, 그물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거 작업에는 덕유산·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기슭과 등산로 등을 돌며 사냥꾼들이 설치한 뱀 그물과 올무 등을 수거했다.
주민을 상대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전북환경청은 이런 위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 사냥도구 제작, 판매, 소지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을 한 자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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