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세입자 이중부담' HUG 전세자금보증 수수료 환불 가능"

2021. 2.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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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해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가 낸 전세자금보증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는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했다.

하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자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더니 정작 중복가입을 방관해 세입자에게 이중부담을 줬다"며 "앞으로 임차인 보호 대책의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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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해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중복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7·10 대책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자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가 낸 전세자금보증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는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했다. HUG에 중복 가입된 보증금액은 327억원 수준이다. 전세자금 2억의 주택을 2년 계약했다고 가정하면 세입자가 부담한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약 60만원이다.

이와 관련, HUG는 중복 보증수수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복 금액에 대한 환불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 의원은 밝혔다.

하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자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더니 정작 중복가입을 방관해 세입자에게 이중부담을 줬다"며 "앞으로 임차인 보호 대책의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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