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안주면 후벼 판다" 공무원 협박 인터넷 언론사 2명 송치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2.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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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지급을 거절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경남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소속 기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경남지역 7개 시·군 공보 담당 공무원 7명에게 "광고비 좀 달라"며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관공서에 불이익이 되는 기사를 쓰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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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2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광고비 지급을 거절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경남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소속 기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경남지역 7개 시·군 공보 담당 공무원 7명에게 "광고비 좀 달라"며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관공서에 불이익이 되는 기사를 쓰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1년에 맨날 거기 가서 후벼 파면 좋겠나? 이달에 한 200만 원 짜리 남은 것 한개 달라"며 "220을 주든지 330을 주든지 약속하면 내가 올해 그냥 넘어갈게"라고 말했다.

이형탁 기자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광고비 명목으로 1700만원 정도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들이 광고비를 받지 못하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지급을 약속하면 청구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관공서를 압박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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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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