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영상 1개당 1억"..전 여친 협박한 아역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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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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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억4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지쳐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냥 장난친 것"이라며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왜 B씨에게 보냈겠느냐"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아역배우 출신으로 과거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했다. 이후 승마 선수로 전직한 그는 아시안게임에 세 번이나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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