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국가시험 볼 수 있어..보건소에 응시 사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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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헌재가 지난달 4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막은 법무부 공고의 효력 정지 결정을 일부 인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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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시험 지침 개정..확진자 응시절차 담아
지자체가 응시 가능한 병원·생활치료센터 지정
[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현 기자 =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확진자는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는 공고가 헌법에 어긋나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지난달 헌법재판소(헌재)가 인용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확진 수험생은 자신의 시험 응시 계획을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시·도를 거쳐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병원 시험장을 배정 받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추가 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대본은 국가시험의 주최 기관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조치를 담은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마련했던 바 있다.
새 지침에는 여기에 확진자의 시험 응시 가능 장소와 이송방법, 시험장 배정 절차가 추가된다.
국가시험 확진자 응시 가능 여부는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응시를 허용할 경우 해당 부처는 중수본, 방대본과 시·도에 늦어도 시험일 2주 전까지 협조를 구해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통보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시·도 병상 배정팀에 이를 알리고, 배정팀이 응시가 가능한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 수험생을 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헌재가 지난달 4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막은 법무부 공고의 효력 정지 결정을 일부 인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확진자의 국가시험을 제한한 공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험 제한 조치로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이를 감추고 무리하게 시험을 치면서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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