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 상시 운영

이호진 2021. 2.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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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지역화폐(Thank You Pay-N) 사용 정착을 위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와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남양주지역화폐 결재와 관련해 일부 가맹점 또는 미가맹점에서 불법·부당대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와 별도로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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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지역화폐(Thank You Pay-N) 사용 정착을 위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와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남양주지역화폐 결재와 관련해 일부 가맹점 또는 미가맹점에서 불법·부당대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와 별도로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강화키로 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할 경우 2회 위반시 3개월 정지, 3회 위반시 등록취소 조치되며, 다른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대신 결재하는 가맹점은 1회 위반시 3개월 정지, 2회 위반시 등록취소 처리된다. 부당대우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또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가맹점이 아닌 점포에 환전을 제공하는 환전대행점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행위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 민원콜센터(031-590-2114·8272)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031-590-8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남양주지역화폐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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