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할 순 없어..철저히 시장 감시할 것"

강경주 2021. 2.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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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주식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2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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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타 국가 공매도 현황 등 고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2021.2.1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주식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2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한 달 이내에 총 20만646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는 오는 5월3일 이후 부분 재개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관련 조치를 언급하며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2월31일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며,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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