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영상 1개당 1억" 전 여친 협박한 전 승마 국가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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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0년 7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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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A씨는 아역 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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