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직자 사퇴기한은 3월 8일

김재홍 2021. 2.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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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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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에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일은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월 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으면 4월 7일, 3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으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선관위는 부산시장 보선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3월 9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선거사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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